법학전문대학원 전공 이수 체계도
- 1학년은 거의 모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, 2학년 1학기에는 교수 권장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2학년 2학기부터는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특정 교과목을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체계를 구성함.
- 심화학습 과정으로 공법, 형사법, 민사법, 상사법 등 일반법 심화 과정과 국제관계법 과정, 지역 전문가 과정을 운영함.
- 공법은 1학년에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 기초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한 후 헌법이론, 국가조직론, 미디어정보법, 환경법, 경제공법, 세법, 지방자치법 등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.
- 형사법의 경우 1학년 형법총론부터 3학년 2학기 형사법종합 및 형사법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이수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, 이론과 실무의 통합형 교육을 지향함.
- 민사법의 경우 계약법, 물권법, 담보법, 채권총론 및 각론 등의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선택권을 주고 있는 동시에 과목간 체계 정합성을 갖추고자 함.
- 1학년 과정에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, 2학년 과정에서 민사법의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을 병행하여 학습하며 아울러 실무과목의 비중을 1학년 과정보다 높여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여 민사관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.
- 3학년 과정에서는 민사법에 관한 이론을 심화하고 민사법에 대하여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나아가 민사관련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둠.
- 상사법의 경우 회사법1∙2, 기업금융법, 금융경제법 등 세부 전공 뿐 아니라 이론과 실무간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추어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심층적으로 교육함.
- 국제관계법 전공의 경우 국제공법 및 국제사법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함.
- 지역전문가의 특성화 과정은 전 세계를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 4개 국가와 EU, 동남아, 중남미, 중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함.
- 해당 지역법의 체계는 법제와 법이론의 기초적인 과정을 1학년 2학기에 편성한 후 3학년 1학기에 이론과목 심화와 3학년 2학기에 실무 로이어링(lawyering) 과목을 편성하였음.
- 실무과목의 경우 형사법, 민사법, 국제관계법, 지역법 영역에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