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대학원은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국제적 식견과 급변하는 사회·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여 문제해결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실천의지를 지닌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,
“자주적, 창의적, 국제적 법조인”의 인재상의 구현을 교육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
- 자주적 법조인이란 폭넓은 법률지식과 본 대학교 설립이념인 정심대도의 덕성을 갖추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을 표상하고,
- 국제적 법조인이란 국제적 식견과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국가 간 법적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는 법조인을 뜻하며,
- 창의적 법조인이란 미래지향적 개척정신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지닌 전문법조인을 지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