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 요강
1. 2025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
구 분 |
주요사항 |
---|---|
전형요소별 실질반 영률 |
‣ 리트성적 : 44.8% ‣ 학부성적 : 11.2% ‣ 어학성적 : 4.5% ‣ 서류심사 : 30.5% ‣ 논술성적 : P / F ‣ 면접성적 : 9.0% |
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방법 |
‣ LEET성적: (언어이해+추리논증)×2/3 ‣ 학부성적: {(평점평균/학교별만점기준)×25}+75 ‣ 어학성적 : TOEIC 기준 900점 이상일 경우 100점 TOEIC 기준 900점 미만일 경우 등급별 (최저점 90점) ‣ 서류평가 : 학업충실성(50점 만점) + 학업수행역량 및 전문성(50점 만점) + 발전가능성(50점 만점) ‣ 면접평가 : 인성평가(20점 만점)+지성평가(30점 만점) ※ 면접위원 전원이 학업능력,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소양 및 품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전형요소의 성적에 관계없이 결격 처리될 수 있다 |
2. 전형일정
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---|---|---|
입학원서 접수 |
2024. 9. 23(월) 09:00 ~ 9. 27(금) 18:00 |
ㆍ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 (우편·방문접수 불가) ㆍ유웨이어플라이닷컴 (www.uwayapply.com)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(http://law.hufs.ac.kr) 에서 접수 |
구비서류 제출 |
2024. 9. 12(월) 10:00 ~ 9. 30(월) 17:00 [단, 주말 및 공휴일은 직접 제출 불가] |
ㆍ제출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ㆍ제출장소 : 본교 법학관 102호 학사지원팀 ㆍ제출시간 : 10:00 ~ 17:00 (우편 접수의 경우 9.30.(월) 17: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) |
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확인 |
2024. 10. 7(월) ~ |
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(http://law.hufs.ac.kr, 개별 통지하지 않음) |
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|
2024. 11. 6(수) 예정 |
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(http://law.hufs.ac.kr, 개별 통지하지 않음) |
(심층)면접시험 |
2024. 11. 9(토) ~ 11. 10(일) |
ㆍ일시·장소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(http://law.hufs.ac.kr) ㆍ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|
합격자 발표 |
2024. 12. 6(금) 예정 |
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(http://law.hufs.ac.kr, 개별 통지하지 않음) |
합격자 등록 |
2025. 1. 2(목) ~ 1. 3(금) |
|
-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모집요강의 내용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본대학원 홈페이지의 입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(https://law.hufs.ac.kr).
※ 우편제출 시 주소
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2호(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)
Tel. : 02-2173-2462, 2319 Fax. : 02-2173-2966
3. 모집인원
가.전형별 모집인원
과정 |
구분 |
모집인원 |
비고 |
---|---|---|---|
석사학위과정 |
가군 |
50명 |
o 일반전형 46명 o 특별전형 4명 |
나. 유의 사항
: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
다. 정원 외 인원 선발
(1)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 등에 따라 정원 외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
(2) 단, 정원 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%(5명)를 초과할 수 없음
(3) 정원 외 인원 선발은 결원인원의 입학전형(일반전형, 특별전형)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충원대상자를 정함
4. 지원자격
가. 일반전형 지원자격
: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
-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※ 외국대학을 졸업(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한 경우, 해당국의 학제를 고려하여 지원 자격을 별도로 심사함 -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(LEET)에 응시하고 성적을 취득한 자
-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(2024. 9. 27)으로 최근 2년 이내 실시된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
(FLEX, TOEIC, TOEFL, TEPS)에서 아래 표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
구분 |
FLEX |
TOEIC |
TOEFL(IBT) |
TEPS |
|
---|---|---|---|---|---|
1500만점 |
1000만점 |
||||
최소기준점수 |
811점 |
541점 |
700점 |
79점 |
300점 |
나. 특별전형 지원자격
: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
- 위 가항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
-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다음의 자격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특별전형 모집정원의 30% 이상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만으로 선발함.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라 함은 1)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, 2)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, 3)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
<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>
선발유형 |
지원기준 |
제출서류 |
---|---|---|
신체적 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|
o 장애인증명서 |
경제적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가구 |
o 본인의 해당 증명서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|
|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|
|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|
||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|
||
사회적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(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) 또는 |
o 국가유공자 확인원 |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․자녀 |
o 독립유공자 확인원 |
|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|
o 의상자 증명서 |
|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자녀 |
o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
|
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|
o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) |
|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 |
o 산재급여지급증명서 |
|
「지방자치법」에 의한 농어촌(읍·면) 지역소재 중 중·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|
o 중·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|
|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|
o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|
|
「5․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|
o 5.18민주유공자 확인원 |
-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
- 제출서류 증빙을 위하여 경제적 배려대상 증명서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권고 -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
- 특별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전형서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성 여부를 검토함
- 지원자 자신이 특별전형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추후 거짓이 드러날 경우 입학 전·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
5. 전형 및 평가방법
가. 전형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전형단계 |
평가항목 |
배점 |
비고 |
---|---|---|---|
1단계 |
법학적성시험(LEET)성적 학부성적 어학성적 서류심사 논술성적 |
100 100 100 150 P/F |
지원인원에 따라 정원의 3~4배수 선발 |
소계 |
450 |
||
2단계 |
1단계성적 면접성적 |
450 50 |
|
총계 |
500 |
|
나.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
전형요소 |
LEET성적 |
학부성적 |
어학성적 |
서류심사 |
논술성적 |
면접성적 |
합계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점 수 |
100점 |
100점 |
100점 |
150점 |
P / F |
50점 |
500점 |
명목 반영률 |
20% |
20% |
20% |
30% |
- |
10% |
100% |
기본점수 |
0점 |
75점 |
90점 |
82점 |
- |
30점 |
277점 |
실질 부여점수 |
100점 |
25점 |
10점 |
68점 |
- |
20점 |
223점 |
실질 반영률 |
44.8% |
11.2% |
4.5% |
30.5% |
- |
9.0% |
100% |
(1)법학적성시험 성적
- 2024. 7. 21(일)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에서 취득한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두 영역의 표준점수를 반영함
- 환산방법: (언어이해+추리논증) × 2/3
(2)학부성적
- 학사과정 성적만을 평가하며(대학원 성적 제외),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확정된 성적을 반영함
- 학사학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한 학사과정의 성적을 평가함
- 환산방법: {(평점평균/학교별 만점기준) × 25} + 75(기본점수)
※해외대학 출신자 성적반영 - 4.0/4.3/4.5등의 평점평균 또는 백분위환산표(100%)로 제공되지 않는 해외대학은 World Education Services, Educatioanl Credential Evaluators,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중 택일하여 증명서 제출 |
(3)어학성적
- 원서제출 마감일로부터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함
- 제2외국어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심사 시 참고함
- 환산방법: TOEIC기준900점 이상일 경우100점
TOEIC기준900점 미만일 경우 등급별 반영(최저점: 90점)
※ 등급별 점수 반영
TOEIC |
TOEFL(IBT) |
TEPS |
FLEX 영어 |
FLEX 영어 |
반영 점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900점 이상 |
105점 이상 |
430점 이상 |
1148점 이상 |
766점 이상 |
100 |
860점 이상 |
99점 이상 |
391점 이상 |
1066점 이상 |
711점 이상 |
98 |
820점 이상 |
94점 이상 |
361점 이상 |
983점 이상 |
656점 이상 |
96 |
780점 이상 |
88점 이상 |
336점 이상 |
931점 이상 |
621점 이상 |
94 |
740점 이상 |
83점 이상 |
317점 이상 |
878점 이상 |
586점 이상 |
92 |
700점 이상 |
79점 이상 |
300점 이상 |
811점 이상 |
541점 이상 |
90 |
(4) 서류심사
-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, 학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함.
- 평가항목 : 학업충실성, 학업수행역량 및 전문성, 발전가능성
-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지원서류에 본인의 성명,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, 직장명, 직업명 등 본인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, 기재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.
구 분 |
기재예시 |
불이익 내용 |
---|---|---|
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|
① 부모‧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|
실격조치 |
직장(직위, 직업)명 기재 시 |
① OOO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(변호사, 검사, 판사 등), 교수, 언론인, 정치인, 공직자(공무원) 등 |
실격조치 |
광의적 직종명 기재 |
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|
감점조치 |
출신교 유추 가능 기재 |
① 출신교를 유추할 수 있는 동아리명, 건물명, 장학금명, 교수 실명 등 |
실격 또는 감점조치 |
개인 특정 단어 |
① OOO 국회의장의 저서 ~에 ~ 로 참여 |
실격 또는 감점조치 |
본인의 현 직장과 현 직위명 함께 표기 |
① 부산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제4소대장으로서 예외) ‘000경찰서 방범순찰대 제0소대장으로서’는 실격 또는 감점조치 사항 아님 |
실격 또는 감점조치 |
* 단,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함.
(5) 논술성적
- 법학적성시험(LEET) 논술 영역의 성적을 Pass 또는 Fail로 평가함
(6) 면접성적
- 평가항목 : 인성평가 (인성 및 지원동기, 창의력, 의사소통능력, 가치관 등) 지성평가 (지적능력, 논리력, 잠재적 수학능력, 종합 분석력 등)
-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함
- 면접위원 전원이 학업능력,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양 및 품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전형 요소의 성적에 관계없이 결격 처리될 수 있다
(1) 선발원칙
-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
단, 관련 법령이 정하는 타 대학 학사학위 쿼터 및 비법학사 쿼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격자 최종 선발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함
(2) 비법학사 쿼터
- 「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제2항 및 본 대학원 설치인가 최종신청서에 의거 입학정원의 50% 이상은 비법학사를 선발함
- ‘비법학사’는 주전공, 부전공을 불문하고, 법학사 이외 다른 학사학위가 있으면 비법학사로 봄
- 법학사 취득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하여 법학사 이외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비법학사로 봄
- 비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
(3)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쿼터
- 「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제3항 및 본 대학원설치인가 최종신청서에 의거 입학정원의 50% 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함
- ‘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’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
-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기준으로 함
-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
(4) 동점자 처리기준
-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단계 전형에서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며 최종합격자선발 시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장 제18조에 근거하여 전형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성적의 우열을 가려 그 성적이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선발함
일 반 전 형 |
특 별 전 형 |
---|---|
1. 법학적성시험(LEET) 성적 2. 학부성적 3. 어학성적 4. 면접성적 |
1. 면접성적 2. 법학적성시험(LEET) 성적 3. 학부성적 4. 어학성적 |
6. 제출서류
가. 입학원서(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) 1부
나. 학사학위과정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※ 1학기 이상 수학했던 전 과정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
※ 대학로고 워터마크 삭제 증명서 제출
(대학로고 워터마크 삭제 증명서 미제공 학교의 경우 대학로고 워터마크 증명서 제출)
다.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
-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함
- 대학로고 워터마크 삭제 증명서 제출
(대학로고 워터마크 삭제 증명서 미제공 학교의 경우 대학로고 워터마크 증명서 제출) - 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수, 성적산출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
- 4.0/4.3/4.5 등의 평점평균 또는 백분위환산표(100%)로 제공되지 않는 해외대학은 World Education Services, Educatioanl Credential Evaluators,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중 택일하여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
외국 소재 대학 지원자 제출서류 Accreditation에 관한 증빙서류 : UNESCO IAU의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’ Worldwide Database(http://www.whed.net/home.php) 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출신대학 인가확인서 제출 (주한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급)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: 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告 (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영문본, www.chsi.com.cn) 해외대학출신 학적조회 및 학적부 사본 대체양식 : 해외대학 담당자 확인 완료된 것 |
라. 공인 영어능력 성적표(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) 1부
-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3. 9. 22(금)까지 공인영어시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
(지원 가능한 공인영어시험 최소기준점수는 「3. 지원자격」 참조)
마. 법학적성시험(LEET) 성적표 1부
바.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: 본교 소정양식
사.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- 봉사 등 각종 활동, 경력,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
-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(원서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)
아.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) 각 1부
※ 특별전형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표 참조
자.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- 모든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이어야 하며, 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국문으로 번역한 후 이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
- 국문 및 영문 외의 외국어 사용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는 졸업(예정)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.
단 원본제출이 부득이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(날인)을 받은 경우 사본
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이 없는 사본을 제출 할 경우에는 서류제출 시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
(LEET 성적표, 어학성적표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원본 제출, 사본 제출 불가) - 제출서류 접수 확인은 2023. 10. 4(수)부터 가능하며, 홈페이지에서 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.
우편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서류제출 마감일 내에 도착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 대학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
7. 입학원서 접수 안내
가. 입학원서 접수
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함
나. 입학원서 접수절차
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https://law.hufs.ac.kr) 또는 유웨이어플라이(http://www.uwayapply.com) 홈페이지 접속 →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클릭 → 입학원서 입력 → 입력사항 확인 → 전형료 결제 → 입학원서 출력 → 제출서류송부 → 제출서류 도착 확인 (https://law.hufs.ac.kr)
다.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
(1) 모든 기록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, 입력의 착오·누락·오기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
(2) 성명·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와 일치하여야 함
(3) 인터넷 원서접수 시에는 지원자 본인의 사진 파일(증명사진, jpg형식)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
(4)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 완료되며,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, 결제 후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
(5)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음
(6) 원서접수 마감일 경과하면 추가 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원서 작성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. 접수 마감시간까지 원서접수를 못한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 대학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
8. 장학안내
장학금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함
(1)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고려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(2) 성적장학금 지급
9. 이의신청 및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
가. 이의신청
- 입학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대학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
- 전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처리결과를 확정하며,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
나.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
: 우리 대학원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방안을 마련함
-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학부정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함
-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을 관리·통제하고, 지원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를 실시하며, 입학전형의 사전·중간·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함
- 모든 입학전형은 공정관리위원의 입회 하에 실시되며,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친인척이 우리 대학원에 지원한 경우 입시업무에서 배제함
- 입학전형 실시에 있어 입학전형원칙을 준수하여 합격자 선정에 대한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함
-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시 다수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
- 응시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,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아니함
-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, 사진,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 함
- 면접 시 가번호를 부여하고, 입학원서 등 지원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 (무(無)자료 면접)
- 면접 시 각 조 당 우리 대학교 교수가 아닌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함
- 입학전형 위원 선정 시 해당 입학년도 지원자의 부모, 친인척 및 지인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입학전형에서 제외함
10. 기타 유의사항
- 입학원서는 본교 홈페이지 및 유웨이어플라이닷컴에 접속하여 작성하며, 접수완료 후 작성된 지원서를 출력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(본교 법학관 102호)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함
(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4. 9. 30(월) 17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).
방문제출 시에는 서류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
- 본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
- 가군, 나군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동시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원에만 등록하여야 함
(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무효처리 됨) - 지원자가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학원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
-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, 입학원서 작성오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, 서류의 위‧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전·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
- 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,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통하여 휴학할 수 있음
- 현역 복무 중인 군인과 병역법 및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는 2024. 2. 29(목) 이전에 전역가능자에 한하여 지원을 허가하며, 전역예정증명서를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.
다만 법령에 의하여 취학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로 하며, 이 경우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- 합격자발표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(http://law.hufs.ac.kr)에서 확인해야 하고 개별 합격통지를 하지 않음.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
11. 전 형 료
구분 |
전형료 |
1단계 불합격자 반환 전형료 |
---|---|---|
일반전형 |
250,000원 |
100,000원 |
특별전형 |
100,000원 |
50,000원 |
(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 대학원에서 부담합니다)
12. 문 의
담당부서 |
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 |
|
---|---|---|
연락처 |
전 화 |
팩 스 |
02)2173-2462, 2319 |
02)2173-2966 |
|
홈페이지 |
https://law.hufs.ac.kr |
※ 본 모집요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